서울~부산 '무정차 KTX' 운행…6월부터 1시간50분대

입력 2017-01-05 18:17   수정 2017-01-06 07:07

만 21세 이하·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없으면 렌터카 못 빌린다

이면도로 시속 30㎞ 제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 매년 자격유지검사 실시



[ 백승현 기자 ]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차 없이 직행하는 KTX가 오는 6월 도입된다. 2015년 4월 운행을 중단한 이후 2년여 만이다. 현재 평균 2시간30여분 걸리는 서울~부산 간 이동 시간이 1시간5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 미숙자의 렌터카 대여를 제한하고, 도심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뿐만 아니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서고속철(SRT)에서도 무정차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열차 요금은 일반 고속철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부산 무정차 열차는 코레일이 2010년 12월부터 운행하다 이용률이 저조한 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해 2015년 4월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시 직통열차를 하루 한 편 밖에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차 횟수를 늘려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빗발쳐 결국 운행을 중단했다”며 “SRT 개통과 함께 전체 고속열차 운행이 40%가량 늘어 다시 직행열차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 직통 KTX’가 도입되면 기존 KTX에 비해 평균 30분 이상 운행시간이 줄어든다. 현재 가장 빠른 열차보다는 20분가량 단축된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부터 광명·대전·동대구역 세 곳만 정차하는 KTX를 하루 2회(주중 기준, 주말은 4회) 운행하고 있다. 이 열차의 서울~부산 소요시간은 2시간17분이다.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SRT 개통과 동시에 고속열차 평균 정차 횟수를 줄이는 등 철도 서비스의 속도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요금은 정차역이 적을수록 더 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정차 고속철’ 외에 올해 업무계획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5년간(2012~2016년) 5392명, 5092명, 4762명, 4621명, 4281명(잠정치)으로 해마다 300명 안팎씩 줄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 줄이기 위해 만 21세 이하나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운전이 미숙한 젊은 층의 렌터카 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렌터카 사업자의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도심 이면도로의 속도 제한도 추진한다. 현행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속 60㎞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 보행자가 많은 특정 구역을 면적 단위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하반기부터 고령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령 택시기사가 매년 늘고 이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지만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상 해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택시기사만 빠져 있어 문제가 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12월 경기 판교에서 무인 자율주행 버스가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운행 지역은 판교역~판교창조경제밸리(2.5㎞) 구간으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전기차)가 다닌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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